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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가 방풍실을 지나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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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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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비상구 앞에 방풍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대로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원칙은 안 되지만 조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비상구의 구조에 대해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풍실도 하나의 구획된 실이라 원칙적으로는 걸립니다.

다만 소방청은 방풍실이 피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속실처럼 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소방관서장 결재를 거쳐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2에 따라 비상구의 범위에는 주된 출입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획된 실로 통하는 구조를 금지하는 규정과 그 예외 요건은 주된 출입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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