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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에 공용 복도와 화장실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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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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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영업장 면적을 계산하는데 공용 복도와 화장실을 넣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답변

공용부분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청은 영업장 면적 산정에 대해, 관할 구청 인허가 부서의 허가면적을 기초로 하되 건축물 현황도상 공유면적, 즉 공용복도와 공용계단, 공용화장실 등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유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건축사나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 소관부서의 영업장 허가 면적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시설등을 설치한 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최종 기준은 허가면적이 어떻게 잡혔느냐입니다.

설계도서상 면적과 실제 실측 면적은 일치해야 하며, 측정은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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