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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를 꼭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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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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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기존에 열감지기가 설치된 건물인데, 어떤 장소는 연기감지기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무 설치 장소를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다음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교차회로방식 감지기 설치 장소 등은 제외).

①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m 미만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으면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④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⑤ 취침·숙박·입원 등의 용도로 쓰는 거실: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합숙소,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고시원
⑥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 이 경우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2026. 3. 1. 개정으로 신설)

설치 수량은 복도·통로에서는 보행거리 30m마다(3종은 20m), 계단·경사로에서는 수직거리 15m마다(3종은 10m) 1개 이상이며, 벽·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합니다.

근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2, 2.4.3.10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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