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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 물탱크에는 무엇을 갖춰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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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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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소화용 물탱크를 점검하려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갖춰야 할 것이 정해져 있나요?

A답변

물만 담아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갖춰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검과 관리가 되어야 실제 화재 때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조는 점검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얼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수조 바깥쪽에는 수위계를 달아야 하며,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맨홀 등으로 안의 물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조 상단이 바닥보다 높으면 바깥쪽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실내에 있으면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두어야 합니다.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나 배수관이 있어야 합니다.

표지도 두 군데에 붙입니다. 수조 외측 잘 보이는 곳에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하고, 다른 설비와 겸용하면 그 설비 이름도 함께 적습니다. 펌프의 흡수배관이나 수직배관과 수조가 만나는 부분에도 옥내소화전소화설비용 배관이라는 표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조는 소화설비 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용 펌프의 풋밸브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것보다 낮은 위치에 두었거나, 고가수조에서 수직배관에 물을 넣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 급수구보다 낮게 둔 경우에는 겸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서 소화용 물을 먼저 확보해 두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거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1.4, 2.1.6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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