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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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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받는 중
10월 28일 마감 · D-15
무엇이 바뀌나가. 전기저장시설의 분류를 소방시설법과 같이 정함(안 제2조) 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4호제6호) 다. 기존 전기저장장치의 기준을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전기저장시설로 명확히 함(안 제6조 제2호제6호제7호,제8조제2항,제12조) 왜 바꾸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별표2]의 개정 (‘24.12.31)으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전기저장시설로 추가되어, 기준에 용어 정의와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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