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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견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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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13 · 조회 2

의견 마감 9월 21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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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26.08.31 ~ 2026.09.21
구분
예규 · 제정
소관
소방청
공고
제2026-160호

무엇이 바뀌나

가.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정함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정함

다. 인증 관련 안건의 상정, 심의, 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정함

라.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함

왜 바꾸나

소방용품 검인증과 관련된 주요정책, 기술적 판단사항,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용품 검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용품의 보급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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