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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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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10-13 · 조회 5

의견 마감 9월 9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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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기간
2026.08.20 ~ 2026.09.09
구분
고시 ·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공고
제2026-158호

무엇이 바뀌나

가. 위험물 판정 결과 제5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유별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분류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1조의2)

나. 반도체 생산공정과 같이 복수의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전용 흡수관 방식의 설계·시공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흡수관(헤더관) 설치 방식을 허용함(안 제129조)

다. 고정식포소화설비의 방출율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직경이 큰 탱크보다 작은 탱크에 과도한 설계가 요구되는 불합리를 해소함(안 제133조)

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선택의 폭을 넓힘(안 제135조)

왜 바꾸나

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위험물 분류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화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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