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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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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마감 · D-12
무엇이 바뀌나가.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 현행 법률에서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던 것을 법률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운영(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및 첨단소방장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재난현장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안 제43조) - 긴급정비지원단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 라. 불용 결정된 장비를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대상국가의 선정 등 (안 제45조) -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마. 첨단소방장비 지정·시범운영 및 취소·철회 절차 등 마련(안 제46조~ 제50조) - 첨단소방장비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기준, 심사 및 지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지정된 첨단소방장비의 현장적응성 평가를 위한 시범운영 절차 마련하고, 지정 취소 및 철회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신설 - 신기술 적용 장비의 신규성·진보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한 소방장비 성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를 규정 왜 바꾸나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법률 제21732호,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2026.12. 3.)됨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방법,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성능평가·시범운영 및 지정취소·철회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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