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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개정안 의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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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마감
무엇이 바뀌나가. 적용대상 및 용어 명확화 -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거나 계약 등에 따라 점유·사용하면서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공공특정소방대상물”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사립학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기관장 등의 책무 강화 - 기관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소방계획 수립·시행, 소방훈련·교육 등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보조자 제도 정비 - 공공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규모·용도·화재위험성·근무인원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선임신고 및 선임 유예 절차 마련 - 소방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폐쇄하거나 사용 중지하여 근무자 및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구체화 -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기관장이 대행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배치기준, 업무수행 방법 및 준수사항을 별표로 정함. 바. 자위소방대 운영 및 소방훈련·교육 체계 정비 -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사. 화기취급 감독 등 화재예방 조치 강화 - 공공기관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관장이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사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도록 함. 왜 바꾸나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관리·감독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규모·용도·이용자 특성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범위·방법, 대행인력 기준, 기록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도 미비하여 기관별 운영 편차와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적용대상과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며, 선임·신고·교육·훈련·업무대행·화기취급 감독 등 세부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입법예고 제공> 비교담이 묻습니다 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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