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을 맡기고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뀌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요약
받아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되면 선임일부터 3개월 안에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방시설을 관리할 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자로 현재 선임이 되어 있을 시 업무대행을 위탁하여 신고를 변경하면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에서“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업무대행 감독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