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에 공공 소화전이 있으면 고장 난 상수도 소화전을 고치지 않아도 되나요?
요약
고쳐야 합니다. 이미 설치한 소방시설은 관계인에게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고장 난 채 두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점검하다 보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이 노후화로 밸브의 파손이 자주 발견됩니다. 이를 교체하자 하니 교체 비용이 최소 300만원 이상 발생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면제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 규정에 해당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고칠 필요가 없는지?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 등으로 파손된 상수도 소화전을 정비‧보수하지 아니하고 방치 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300만의 이하의 과태료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