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로 지정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할 수 있나요?
요약
할 수 없습니다.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곳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3급 대상물입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보물로 지정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자진, 자동화재속보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자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옥외소화전 대체설비) 등이 설치된 경우, 자체점검 대상인지와 관계인 점검이 가능한지? (자간 수정)
회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1)호에 따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3급 대상) 설치 대상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므로, 자체점검시 관계인 점검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