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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주방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자동소화장치를 빼도 되나요?

요약

뺄 수 없습니다. 자동소화장치가 면제되는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며,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소화장치 설치 면제 여부? 영업장 내 주방에 105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반경에 잘 맞춰져 있는데 K급 자동확산소화기 (후드에 설치하는 방식)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에는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대한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등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K급 자동확산소화기”가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나 스프링클러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제되지 않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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