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다중이용업소 안의 가벽은 철거해도 되나요?
요약
철거해도 됩니다. 폐업하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유지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시 영업할 때 기준을 맞추려고 그대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기존 세입자 다중이용업소 폐업 상태, 영업장 내부 가벽 유지 여부? 기존 세입자가 폐업 상태이고, 실내에 가벽이(주방과 홀의 구분, 추가된 화장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면에 샌드위치판넬, 방화석고라고 되어있는데 전부 철거해야 되나요?
회신
다중이용업소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 유지 의무가 없으므로 철거 가능합니다. 참고로, 향후 영업 재개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