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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기준을 지킨 상태에서 주출입구 가까이에 비상구를 하나 더 낼 수 있나요?

요약

가능합니다. 기준에 맞는 비상구가 이미 있다면 주출입구 가까이에 비상구를 추가로 설치해도 됩니다. 다만 그 때문에 피난에 장애가 생기는지는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등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편의상 주된 출입구의 2분의 1 이하의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설치 가능 여부?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 1)에 따라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反對)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등 설치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편의상 주된 출입구의 2분의 1 이하의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추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상구 설치로 피난상 장애 발생 여부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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