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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아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실효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요약

대상입니다. 실효된 보험으로는 화재 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제1항 제 6의 2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실효(보험가입은 하였으나 보험금 미납입)된 영업장 및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서가 체결되어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을 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때를 보험 가입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질의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 해당되어 과태료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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