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령개정 소식
‹ 질의회신 목록 다중이용업소

일반화재보험이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대신할 수 있나요?

요약

그 보험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포함 여부는 계약 세부 내용을 보고 판단하므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일반화재보험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화재보험 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의 계약의 세부내용을 검토해 보고 결정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질의회신 더 보기

질의회신 전체 보기 ›

비교담에서 더 보기 소방 법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