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가 법정 금액보다 낮으면 미가입인가요?
요약
법령이 정한 금액(대인 1억 5천만원, 재산 사고 1건당 10억원)보다 한도가 낮으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아 미가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 상한이 법령상 대인 1억 5천만원, 재산 10억원인데 계약한 보험의 담보 상한이 대인 1억, 재산 1억으로 설정된 경우 미가입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대인 1억 5천만원)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제4호.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보험의 담보 상한이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령상 정한 보험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어, 실질적으로는 미가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