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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가입해도 되나요?

요약

기간 내 가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입 마감일 다음 날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질의·회신 원문

질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마감일이 8월 16일(토요일)인데 8월 18일(월요일)에 가입한 경우 기간 내 가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서가 체결되어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을 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때를 보험 가입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 마감일 익일부터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소방청 「2026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 2025년 회신
실제 민원에 소방청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 또는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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