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마감 D-11소방청 · 대통령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기관의 범위” 및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안 제1조의2, 안 제1조의3)
-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운영(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비교담이 묻습니다이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되는 점이나 찬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정부가 바꾸기 전에 의견을 받는 소방 법령이에요. 현장 생각을 나눠 주세요.
시행7월 1일부터
시행5월 4일부터
시행3월 1일부터
시행2025년 12월 1일부터